화장품 책임판매자(구 제조판매업) 등록 최대한 간단히 하는 방법
기존에 대표자 정신 감정 부분이 사라지고, 식약처 전산이 강화되어 예전보다 책임 판매업 등록이 편리해 졌습니다.
등록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구하신 후에 1. 품질관리서류와 2. 책임판매관리기준 이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계약한 서류를 함께 올리면 됩니다.
제조사에서 품질관리를 해주무로 따로 높은 비용을 내고 개별 제품의 품질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두 서류를 다운 받으신 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글자만 귀사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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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컴퍼니 -> 귀사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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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 -> 귀사의 책임판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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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귀사의 실제대표
문서 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판매 첫 등록시에는
식약처에서 다른 건 전혀 보지 않습니다. !
전산등록 절차 소개
- 식약처 책임판매업(구 제조판매업 등록) 사이트 방문 후 회원가입 https://nedrug.mfds.go.kr/index
- 아래 화장품책임판매자 인터넷 등록 메뉴얼에 따라 등록
#필요한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품질관리기준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 제조업체와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 경우 제조업체 보유 시험장비 목록 포함
사실 메뉴얼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은 쉽게 전산등록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제품 오면 메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판매관리자 구하신 후에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두 문서에 빨간색 부분만 간단히 변경해서 제조사와 계약한 서류만 올리시면 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구하셔야 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