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이공계)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간단한 확인 방법은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에 공학사가  표기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100% 자격이 됩니다.

추가 팁! 이학사와 농학사 도 가능

졸업증명서에 이학사, 농학사, 공학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손쉽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학과는 프리패스로 이학사, 농학사, 공학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자격이 됩니다. 단 학사가 아니고 전문대라면 제조판매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4년제 졸업증명서에 공학사, 농학사, 이학사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이공계 인력으로 분류되어, 경력이 없어도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이 부여되는 이유는 이공계특별지원법 때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2조 1항

에 이공계인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일자 : 2023-06-22) 의 제8조 2항 법령을 보면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의2. 삭제 <2023. 6. 22.>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3조를 보면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등의 화학, 생명공학 카테고리 학과는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대 졸업자에 국한 되어,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한 것이니, 4년제 화학, 생물학…(이하생략)과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3. 6. 22.>

최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법령을 참조해 주세요. 들어가셔서 ctrl + f를 누르신 후 제8조 검색 후 3항을 봐주세요. 그럼 금방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략적인 법령의 자격기준은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자격을 확인하시려면 법령에 들어가셔서 30초만 세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또는 관련 전공자:
    •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후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이 필요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해당합니다.
  6.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공계 학과의 종류(농학, 이학, 공학)

전기, 전자, 컴퓨터 및
통신분야
전기공학
기계, 재료 및 기타 공
학분야
기계공학
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통신공학 항공우주학
전산 및 컴퓨터 공학 금속공학
건축 및 토목분야
건축학 재료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섬유고분자공학
도시공학 산업공학
조경학 광학 및 원자력공학
물리, 화학 및 기타 자
연가과학 분야
물리학 공학계열 교육학
천문 및 대기과학
농림어업분야
농학(식물생산학)
지질학 축산학(동물자원학)
화학 원예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 임학(산림과학)
해양학 천연섬유학 및 곤충학
생물학 농업기계 및 농업토목학가정학 농업경제학
수학 식품과학 및 공학
통계학 자연계열 교육학
자연계열 교육학 해양수산학

※ 위의 학과 목록과 유사학과를 포함함
※ 의·간호학은 이공계가 아님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이공계 인재로 인정

다른 회사 직원이 내 회사의 책임판매관리자자 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로 두 업체 이상(겸직) 등록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가 제조판매업사의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체 간의 물리적인 거리, 계약관계, 업무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이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책임판매사가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 책임판매관리자가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때문에 안될 수 도 있으니,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무관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화장품주무관님)들은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면요. 어쨌든, 두 회사 이상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책임판매 관리자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라면 얼마든지 책임판매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화장품과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화장품 회사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판매사는 단 1개 사에 한 하여), 책임판매관리자 겸직만 안될뿐 투잡을 못하게 하는 건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일 것입니다.

1~ 10개 사이의 화장품을 개발했는데, 월급을 주고 책임판매자 관리를 고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타사에 소속되어 있고, 화장품 책임판매자 자격에 부합하는 인재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실직 상태인 사람에게 소정의 급여를 주고 등록시킬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할 수 만 있다면 가능합니다.